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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 판매 매출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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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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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오전 11:38: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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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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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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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프라인영업, 쇼핑몰 판매를 넘어 최근 오픈마켓에서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일반과세) 입니다.
오픈마켓의 경우, 구매자정보 성명, 연락처, 배송지만이 확인가능합니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지출증빙) 등 결제방식 확인 가능하구요..
1. 오픈마켓의 경우, 소매판매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전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2.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판매대행의 형태이지만 판매자(업체), 구매자(업체) 간 거래로 구매자 개인정보로 거래처 등록 시 문제가 없을까요.. 구매자측에서는 업체의 자격으로 거래처를 판매자로 공제나 기타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국세청 대조 시 업체간 매출/매입에 차이가 발생하는게 아닌지 해서요..
3. 오픈마켓 전체적으로 매출 거래처를 구매자명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오픈마켓명(11번가, G마켓 등) 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관련 지식이 없어 기초적인 질문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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