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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재고 과다계상 답변 만족도
pmn0***   2014-02-18 오전 11:2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4
다름이 아니라

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현황신고시 카드매출을 누락분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려다보니

매출누락분 만큼 기말재고계상을 과다하게 하고 결산을 하였기에

매출누락분과 상품을 대체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12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재무제표가 마감이 된 상태에서 기말재고상품을 원가투입된걸로 소득세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소득금액조정사항에서 어떤식으로 표시를 해줘야하는지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9 오전 9: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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