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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노트북 구입대금 일부 지원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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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i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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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8 오전 10:51: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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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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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업종은 제조,도매,서비스 구요
업태는 기계장치설비및설치, 전지전자기기, 소프트웨어자문, 개발및공급
입니다.
회사업무용도로 직원이 노트북을 구매할 경우 회사에서 금액중 50%를 지원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내 노트북 지원 규정이 있음.
1년이내 퇴사시 지원금 반납등.)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적이 적절할까요?
직원이 본인카드로 200만원을 결제했을시,
구매품의서와 카드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1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비품?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50%지원 금액은 거래처에 대금결제하듯이 직원계좌로 10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적요는, 직원 노트북 구입지원 이라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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