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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4-02-18 오전 9:3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조합법인등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개정에 관해 질문하려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2항에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법인은 12사업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따라 적립한것으로 하여

향후 익금에 환입하지 않음



이란 해석을 조합법인들의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에대한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것으로 13년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시 한도액 계산할때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 12년도까지의 충당금은 없는것으로 보아 0으로 하고 한도를 계산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 12월까지 적립된 충당금잔액을 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것인지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20 오전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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