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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금 된 부도어음 대손세액 공제 답변 만족도
idae***   2014-02-18 오전 8:09: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4




안녕하세요.

부도어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A 고객처의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 받을어음을 부도어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 맺었던 지급보증보험으로 인해 보증금을 일부 받았는데요.

그 금액으로 외상매출금과 반제를 하고, 일부는 부도어음과도 반제를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가

부도어음 만기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확정시기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일부 수금이 되어 부도어음 금액이 일부

줄어들었다면, 그 공제 시기가 달라질수도 있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19 오전 1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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