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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답변 만족도
ymis***   2014-02-17 오후 7:59: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8
법인이 출처가 불분명한 지급내역을 가지급금계정으로 입력해서 인정이자 계산후 조정을 할경우 정해진 이자율은 없습니다



1.아래와 같은 조정이 맞을까요?

1) 2013년결산시



미수수익 / 이자수익



2013년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유보)

2014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유보)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없슴



만약 약정이 있다면 원천징수대상임



2)2013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인정이자 (상여)

원천징수 의무 있슴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2-18 오후 3: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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