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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료비) 답변 만족도
funfun1***   2014-02-17 오후 5:0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9
안녕하세요.



의료비 공제 받을 때요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시다가 중도퇴사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럴경우 퇴사한 이후 발행한 의료비에 대해서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어머님 의료보험이 언니 앞으로 되어있을 경우(언니가 피부양자 등록)



의료비 공제를 언니가 받아야하나요?? 기본공제를 제 앞으로 할 예정인데



그럼 의료비 공제도 자연스럽게 제가 공제를 받아야하는 거죠??



아님 어머님 기본공제를 언니가 받아야하는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아버님이 직장에 다니시거든요.



근데 세금을 거의 안내셔서 회사에 제출하는거 없이 연말정산을 하시는거 같아요.



이럴 경우 제가 아버지 의료비를 공제 받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 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02-18 오전 1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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