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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 공급시 신용카드 결제 답변 만족도
suny***   2014-02-17 오후 4:4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2
안녕하세요



당사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장입니다.



당사 면세재화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카드 전표에 부가세 금액이 표기되서 나오는데 전표 입력시 카드면세 매출로 전표기장을 해도되는 궁금합니다.



카드 밴사에서는 부가세가 신고들어갈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부가세신고시 면세로 부가세를 신고하게 될것 같은데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8 오전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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