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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취소 부가세경정분 회계처리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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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yg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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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오후 3: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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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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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일익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는종합건설회사로써 2013년 12월 "A"토목공사현장에 1차분 기성금 375,038,720원을 발주처에 기성청구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근데 발주처에서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저희 법인으로 송금처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2월중순에 입금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근데 발주처에서는 기존 12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2월로 수취시 발주처 감사등(기성청구일자로부터 7일이내 입금)의 문제등으로 인하여 12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현재 일자로 발행요청을 하였습니다.
질의 1) 세금계산서 기존 13년 12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시 기재착오로 하여 2장의 (-)전액차감 및 "0"로 발행로 발행하고 현재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코져 합니다. 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가 기재착오해당하는지 그리고 및 그에따른 2기확정 부가세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2) 질의1과 연계하여 2013년 회계결산 재무제표 최종 확정전 부가세경정청구금액 34,094,429원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당초 부가세 납부세액 81,000,000원 14년 01월 25일 납부하였고, 결산 부가세예수금 계정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정청구시 34,094,429원 환급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질의 3) 만약 질의2와 연계하여 13년 회계결산 재무제표 최종확정 법인세신고이후 2기확정 부가세경정청구 34,094,429원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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