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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에서 퇴직금시 답변 만족도
como***   2014-02-17 오후 3:1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0
1. 2013년 10월에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가입하였습니다.  

   2013.4월에 1명퇴사: 퇴직급여 3,100,000/보통예금3,100,000분개했고 원천신고했습니

   다(세금 납부완료)



2. 2013년 9월에 1명퇴사: 퇴직급여 5,615,000/보통예금 5,615,000분개했고 세금납부했습

   니다



-질문



1. 그후 10월에 퇴직연금급여형에 가입했고 퇴사시 입금액중에서 받은건 없습니다.

   그러면 2013년 연말정산시 지급조서 제출하면되고 회사에서별도로 처리해줄것은 없는지

   요?



2. 매월 퇴직연금예치금에 예치하고 분개를 (매월1,000,000이라고 가정할때)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보통예금 1,000,000씩 분개하다가



3. 결산시에 (12개월치불입금)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12,000,000  / 퇴직연금충당금 12,000,000

   분개해주고 조정해도 되나요?

   결산시 분개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나요?

4. 퇴사시 직원은 연금계좌가 없다고 해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지급조서 제출하고 소득세납부하므로서 의무는 다한걸로 보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4-02-18 오전 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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