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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에서 퇴직금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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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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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오후 3:19: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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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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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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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10월에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가입하였습니다.
2013.4월에 1명퇴사: 퇴직급여 3,100,000/보통예금3,100,000분개했고 원천신고했습니
다(세금 납부완료)
2. 2013년 9월에 1명퇴사: 퇴직급여 5,615,000/보통예금 5,615,000분개했고 세금납부했습
니다
-질문
1. 그후 10월에 퇴직연금급여형에 가입했고 퇴사시 입금액중에서 받은건 없습니다.
그러면 2013년 연말정산시 지급조서 제출하면되고 회사에서별도로 처리해줄것은 없는지
요?
2. 매월 퇴직연금예치금에 예치하고 분개를 (매월1,000,000이라고 가정할때)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보통예금 1,000,000씩 분개하다가
3. 결산시에 (12개월치불입금)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12,000,000 / 퇴직연금충당금 12,000,000
분개해주고 조정해도 되나요?
결산시 분개는 해도되고 안해도 되나요?
4. 퇴사시 직원은 연금계좌가 없다고 해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지급조서 제출하고 소득세납부하므로서 의무는 다한걸로 보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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