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시설장치 폐기시 분개 |
답변 만족도 |
|
|
|
pooh4*** |
 |
2014-02-17 오후 1:44:0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420 |
|
|
|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인테리어 등 시설장치에 대한 비용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원상복구 하는 대신에 임대인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분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요?
기존에 시설장치 잔존가액이 1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모두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인정되는지요?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 / (대) 시설장치 12,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