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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인력활용지원산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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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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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오후 12:50: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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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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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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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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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요번에 산업기술연구회에서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1차년3차(2013년 12월)신규지원을 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1월 30일(12개월간)
.사업비(당해년도)
-총사업비 : 27,600,000원(퇴직금 제외)
-정부지원금 : 13,500,000원
-기업부담금 : 14,100,000원
-지원분야 : 석사
-지원조건 : 선정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5년)를 조건으로 희망엔지니어 적금을 가입하고 가입기준금액은 기업과 인력이 각각 석사 30만원 이상,박사40만원이상 5년간 불입(인력이 5년이상 장기근속 시,만기금액은 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위의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지원금은 2013년 12월 30일에 산업기술연구회에서 13,500,000원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분야가 석사인 고급인력의 인건비는 지원금 13,500,000원을 1년(12개월)나눈 금액인 1,125,000원과 기업부담금인 14,100,000원을 1년(12개월)나눈 금액 1,175,000원을 합한 금액 2,300,000원을 1달에 지급합니다. 그러니깐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12개월로 나누어서 2,300,0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원조건으로 언급한 희망엔지니어 적금이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가 1달에 300,000원씩 , 그리고 고용한 법인에서도 300,000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근한 것은 위에서 열거한 내용을 분개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았을 때의 분개와 그리고 월급이 나갔을 때 분개,그리고 적금을 불입했을 때 분개등(적금을 불입했을 때는 회사에서 300,000원을 예치했을 때 , 근로자 본인이 300,000원 불입하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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