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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k1s***   2014-02-17 오전 11:0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원천 반기신고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반기신고라도 3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게 되어있자나요



이럴경우 귀속기간 지급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서 제출하는건가요?



2013년 연말정산후 환급세액 발생시 2014년 2월 귀속 2월 지급 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환급신고는 3월 10일까지 하고



반기신고자니까 원칙대로 2014년 상반기에 대해서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연말정산 신고한 부분은 배제하고



그냥 14년 상반기 원천징수한것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02-18 오전 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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