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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변경 답변 만족도
uoj***   2014-02-17 오전 9:2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9
기계장치를 기존에 정률법으로 쓰다가 2013년도에 새로운 기계장치를 구입해서

정액법으로 쓰려면  감각상각방법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정률법으로 썼기 때문에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신규사업장에서 비품5년 상각을 기준내용연수 4년으로 적용한다면 결산시

이런경우에도 감가상각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2-18 오전 8: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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