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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국외근로 비과세여부 답변 만족도
coa***   2014-02-16 오후 9:0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4
1. 2달정도 국외(베트남)에서 근무예정인데

월급여가 500만원일경우 이경우에도 100만원이 비과세적용되나요??



2. 회사에서 캠핑카를 구입예정인데(단기간은 직원들 대여-복지차원)

캠핑카 구입도 보험료, 주유비 등등 비용처리가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비용처리를 위해서 업종에 캠핑카 관련사업을

추가하면 되는지요? 추가하게되면 어떤 업종으로 들어가는지..

 
 
 
전문가 답변 2014-02-17 오전 9: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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