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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급 답변 만족도
ejayoun***   2014-02-16 오후 2:5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4
질문1.가지급금인정이자 2014년 2월28일까지 제출에대한 질문답을 해주셨는데요



① 2012 결산하시면서 약정상 이자회수 기한을 다음연도 말일로하고 회계는 발생주의로 계상하여 법인세까지 납부한 경우 2013년도 중에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2014.2.28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자지급일 2013.12.31 약정  



▶ 지급명세서 2014.2.28 까지 제출



▶ 이자소득세 2014.1.10 꺼지 신고납부



여기서 원천징스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요...이자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이미 지났는데...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이자와세율은 결산시 가지급금인정이자율과 이자수익에 25%와 주민세 2.5%를 적어주나요?

징수의무자 와 소득자는 법인명이 되는건가요?



질문3.

약정이 없는경우 미수수익/이자수익계상하여도 상여처분했으면

지급명세서는 제출의무는 없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4-02-17 오전 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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