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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의 사용분 처리 답변 만족도 -
leon8***   2004-03-04 오후 2:26: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8
법인카드로 면세점에서 이틀에 걸쳐 6건정도 쓴것이 있습니다.

금액은 150,000대 60,000대 나머지는 30,000인데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건데

이런경우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물론 경비로 인정되지 않겠지만 일단 쓴거라서 경비는 처리해야 해야되쟎아요?

나중에라도 세무서에서 혹 나오게 되면 이런 건은 거의다 인정되지 않아 다시 환급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04 오후 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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