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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자회사)대여금 답변 만족도
jsun8***   2014-02-14 오후 4:4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6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외부감사 법인으로 자회사(해외100% 투자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원천징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자를 원천징수하고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그리고 법인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2-15 오후 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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