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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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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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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오후 4:31: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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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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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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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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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000,000
공제액 200,000 (갑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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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800,000
지급액 800,000 만 송금을 해야 하는데 1,000,000을 송금하였을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급 여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가지급금 200,000 / 예 수 금 200,000
(미수금)
200,000을 돌려 받았을때
현 금 200,000 / 가지급금 200,000
(미수금)
위와 같이 분개를 하면 되는지요 ?
가지급금과 미수금중 어떤계정으로 하는지요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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