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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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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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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오후 3:59: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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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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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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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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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년 3월귀속분의 급여내역입니다.(임의의 금액임)
급여:3,000,000 공제금액: 200,000 (국민연금)
100,000 (건강보험)
10,000 (장기요양보험)
500,000 (건강보험정산/2012년 귀속분)
50,000 (장기요양보험정산/2012년 귀속분)
1,400,000 (국민연금소급/2012년 귀속분)
40,000 (근로소득세)
4,000 (지방소득세)
696,000 (급여지급금액)
위의 내역중에 2012년 귀속분을 정산한 내역이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공제대상금액에 들어가는지 문의드립니다.
2. 위의 2012년 귀속분의 정산분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
3. 2월 연말정산후에 직원이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을때
분개일자와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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