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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예수금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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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s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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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오후 3:56: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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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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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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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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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012년도 부가세 환급액이 2013년에 몇차례걸쳐 환급이 되었는데요
장부상 이월된 금액과 8,700,000원 차이가납니다~
확인결과 2012년도 환급금은 300,000원 정도 덜 잡혔고 2011년도 부분은 아예 잡혀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8,700,000원을 잡는게 나을까요??아니면 그냥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저희 회사가 외부감사법인인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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