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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관련 답변 만족도
wassupg***   2014-02-14 오후 2:3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5
소규모 사업장인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직접하게되었습니다.

반기 사업자라 육개월마다 한번씩 원천징수하구요 2014년도 1월에 신고한게 최근이며

이번에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들 모두 내야할 세금이 추가로 발생이 된 상태인데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희회사는 보통 3월달에 급여에 반영하는데요 이때 내야할 세금이 백만원이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1. 3월 급여계산에 추가로 징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후에 7월에 상반기 신고때 같이 이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추가로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2. 그렇다면 이 더 내야할 세금에 대한 분개는 어떤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2-15 오후 1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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