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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sejin***   2014-02-14 오후 1:3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1
2013년분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2014년 2월10일 지급하였습니다.



1월 급여 대장에 연차수당으로 반영해서 1월급여와 함께 지급하였는데요



2013년분에 대한 미사용연차인데 2014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귀속이 2013년분껄로 원천징수 해야될지

2014년으로 해야될지요?

 
 
 
전문가 답변 2014-02-15 오후 1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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