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신용카드 마트 전표에 면세 과세 구분 답변 만족도
insun***   2014-02-14 오후 1:34: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65
법인 입니다.



마트에서 법인신용카드로 복리후생물품을 구입했는데 면세,과세 물품으로 구분이 돼어있습니다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결제금액:95,420

부가세면세물품가액:35,380

부가세과세품룸가액:53,678

부가세:5,362



차변에 부가세대금급창을 2개입력해서 한개는 과세신용카드신고 한개는 면세신용카드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2-15 오후 12:11: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