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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ejayoun***   2014-02-14 오후 1:3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연말정산업무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지급금 약정이자와 관련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건의 경우

①2012 결산하시면서 약정상 이자회수 기한을 다음연도 말일로하고 회계는 발생주의로 계상하여 법인세까지 납부한 경우 2013년도 중에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명세서는 2014.2.28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2013결산시 이자회수약정일을 법인세신고 납부기한 전인 2014.03월 이전으로 한 경우에는 27.5%의 원천징수 및 2015.2.28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슨말인지...예좀 들어주세요~~~?

도통 무슨말이지요..
 
 
 
전문가 답변 2014-02-15 오후 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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