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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명세서 제출 답변 만족도
ko***   2014-02-14 오후 1:0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39
예전에 누군가 질문하신거 복사해서 올렸어요

지금은 2014년이라 혹시 바뀐부분이 있나해서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답변 1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의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지급 내역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때 발생한 인정이자에 대해 미수수익으로 표기하고 다음해 3월쯤 이자를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령이나 책에 기재 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 조사관님과 얘기 할때 좀 더 유리 할 것 같아서요

자료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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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답변  2013-03-12 오전 6:56:10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1년 가지급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11년 12월 31일자로 재무상태표에



미수수익을 잡아놓고 2012년 4월에 회수처리 한경우



2013년 2월 28일까지 이자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1) 이자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등이라면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며,







2) 약정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한다면 이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5 오전 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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