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손해배상 입금시 증빙 서류 답변 만족도
yudo***   2014-02-14 오전 11:4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7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수출업체로서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중 수출후 불량으로 훼손 되었습니다,

국내 매입한 회사와는 쌍방 합의가 되어 클레임을 청구 하여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1. 계정과목을 금액 상관없이 잡이익으로 써도 괜찮은지요?

   다른 계정과목으로 표시 해주어야 하는지?

2. 증빙서류는 업체와 합의한 합의서와 내부 기안서만 있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5 오전 11:32: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