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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sweet***   2004-03-04 오후 2:0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4
저번주 토요일쯤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이 없어서...

중소청에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기간은 03.8.1 -  04.7.31

당회사에서 현물(인건비)20,000 현금 20,700

중소청에서 정부출연금 81,000 지원받았습니다.

성공이 확정되면 출연금의 30%를 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보통예금 81,000 / 국고보조금(자본조정) 56,700

                  장기차입금           24,300

사용액중 일부는 자산취득시 사용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반환 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기술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하라고 하는데...03년도에 사용한 경비는 세무조정에서

  전부 유보로 남겨 두면 되나요?

  장부상에선 비용나갈때마다 국고보조금xxx/ 비 용xxx으로

  처리하나요?

아는것이 없어서... 질문이 너무 많네요.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힘내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05 오전 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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