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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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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4 오후 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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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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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토요일쯤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이 없어서...
중소청에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기간은 03.8.1 - 04.7.31
당회사에서 현물(인건비)20,000 현금 20,700
중소청에서 정부출연금 81,000 지원받았습니다.
성공이 확정되면 출연금의 30%를 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보통예금 81,000 / 국고보조금(자본조정) 56,700
장기차입금 24,300
사용액중 일부는 자산취득시 사용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반환 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기술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하라고 하는데...03년도에 사용한 경비는 세무조정에서
전부 유보로 남겨 두면 되나요?
장부상에선 비용나갈때마다 국고보조금xxx/ 비 용xxx으로
처리하나요?
아는것이 없어서... 질문이 너무 많네요.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힘내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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