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연금 불입시 답변 만족도
nuvo0***   2014-02-14 오전 10:4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9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고요.

현재 퇴직연금DC형으로 매달 불입중입니다.

불입액 기준은 직원들의 연봉/12개월로 하여 매달 말일자로

직원들 이름으로 불입중입니다.(보통의 기업과 다를게 없음)

제가 궁금한 것은,

설,추석 또는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게 될때는 상여금에 대한 퇴직연금도 다시 계산하여 상여금나가는 달에 연금도 추가불입해야 하는 것인지요??

2013년도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직원 퇴직시에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떠한 계산법으로 추가지급하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의 급여평균분*년수로 구하여 나온 금액-퇴직연금불입분=회사에서 추가로 퇴사직원에게 줄 금액)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5 오전 11:15:5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