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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핸드폰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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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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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오후 4:03: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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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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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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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핸드폰 관련 분개 문의 드립니다.
핸드폰을 변경하면서 변경한 날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씁니다.
가입비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비용은 요금 청구시 5개월동안 나누어 청구 될거라고 합니다.
공급가액 30,727원 부가세 3,073원 합계금액 33,800원
33,800원 중 800원은 번호이동수수료로 대리점에서 내주었습니다.
(33,800원 중 번호이동 수수료 800원, 가입비 30,000원(5,000원씩 6개월로 분납)
분개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대금 50,000과 통신요금 30,000원
가입비 분납금 5,000원이 포함된 85,000원의 청구서가 올 경우 분개 해주세요..
그리고 단말기 대금을 소모품비가 아니고 통신비로 넣어도 회계나 세무적으로 별 문제가 안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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