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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상대출 문의 답변 만족도 -
we***   2004-03-04 오전 10:3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6
직원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관련자료를 검색하여 읽어 보았으나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입니다.





3명이 근무하는 법인체로서 법인대표가 직원1인에게 주택구입자



금 3000만원을 무상으로 대출해 주고자 하여 지급과목에 대해 세



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본 결과 현행 세법상 무상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가지급금으로밖에 지급할 수가



없고 그 경우 당좌대월이자율9%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니 세무사 사무실



에서 답한대로 무상대출을 해줄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에 의해 법인체에 익금을 산입하고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다 합니다.



이지분개 Q/A란을 검색해 보니 비슷한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읽어보니 국세청에서 답한것과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방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의 지식이부족하여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법인체에서 무상으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2. 대출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4-03-05 오전 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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