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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변경,주식이동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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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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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오후 1:55: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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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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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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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로 작년 9월달에 대표자 변경, 주식이동을 했는데요
총 주식은 31,000주로
기존 주주 주식현황은
A= 8,000주 (변경 전 대표이사)
B= 3,000주
C= 10,000주
D= 3,000주
E= 7,000주
변경 후 주주 주식현황은
A= 0
B= 6,000주(A가 B에게 3,000주 양도)
C=15,000주(A가 B에게 5,000주 양도) →(변경 후 대표이사)
D=0
E=10,000주(D가 E에게로 전부 양도)
위에 경우로 양도 했으며 양도는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럴 경우 세무적으로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신고 중 증여세만 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또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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