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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2-13 오후 1:4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2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계정을 쓰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2013년 12월말 대손충당금계정잔액은 1,196,894입니다..그런데 2월달에 차주가 사망하여 미수금 10,000,000을 못받게 됐읍니다...대손상각의 해당요건이 갖추어져 대손상각적용을 하게되면 분개등을 어떻해 해야 하나여? 그리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여? 있다면 어떻해 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4-02-14 오전 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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