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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4-02-13 오후 1:4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7
법인 지입회사입니다.

차주 한분이 사망하셨읍니다..그런데 저희회사에 미수금등이 남아있는데여..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시나 법인결산시 결손금이나 대손상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여? 증빙은 어떤게 필요하고 된다면 어떻해 계산해서 처리해야 하며..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여? 이분이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하셨는데여...대손상각처리를 할수 있다면..사망시점에 할수 있나여? 그리고 채권을 회수할수 없다는 증명등은 어떤서류등이 필요할까여?
 
 
 
전문가 답변 2014-02-14 오전 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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