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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신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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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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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오후 12:04: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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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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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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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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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수입금액이 74,000,000일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로서...(업종은 음식/한식)
간편장부를 하지않고....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가 없다면....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9.70%) = 기준소득금액
74,000,000 * 7,178,000 = 66,822,000
74,000,000 - (74,000,000*단순경비율(89.2%)) = 7,992,000
7,992,000 * 2.4배 = 19,180,800
66,822,0000원 과 19,180,800원 비교하여 작은금액
19,180,800으로 소득금액을 잡으면 되는지요?
이럴경우 무기장가산세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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