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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샘플 재 반출 답변 만족도
ss***   2014-02-13 오전 11:2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5
2012년 해외의 A 거래처에서 B라는 상품 샘플을 수입했습니다.

가격은 지불하지 않았고 장부상으로 과세가격과 각종 부대비용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차)상품 500,000  (대) 잡이익 500,000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2013년도에 같은 샘플을 다시 A거래처에 보내주었습니다. 2013년도 샘플 재반출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2-14 오전 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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