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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분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답변 만족도
falcon2***   2004-03-04 오전 9:4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9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신용카드결제시의 세금계산서발행이 금지되어 실무상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할인마트등에서 소모품등을 매입할 경우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금전등록기 영수증 같은 형태의 양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표기되어 있고 하단에 신용카드 번호와 신용카드 결제임을 확인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보통 이러한 양식에 서명을 하고 있는데 본 양식을 신용카드매입전표로 보고 이면확인하여 공제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공식적인 신용카드매입전표의 발행을 별도로 요구하여 그곳에 이면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상기건에 대하여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는 불공제분으로 처리하고 신용카드 이면확인분으로 공제받고자 하는데 이러한 처리가 무방한 것인지

3.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할 경우 전자제품등을 당사의 사무용비품(고정자산)용으로 매입할 경우 원부자재가 아니므로 소매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매로 보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3-05 오전 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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