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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건강보험료, 국외근로 답변 만족도
coa***   2014-02-13 오전 10:3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0
[답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적 지출인 경우의 계정과목이므로 ‘잡비’ 등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위 답변내용은 사장 혼자인 개인사업장에서의

사장 건강보험료는 "잡비"로 처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2.직원이 외국(베트남)에 두달정도 파견나가서 일한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근세, 주민세, 4대보험 처리는 똑같이 하면 되나요?

해외근로시 소득신고 등등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02-14 오전 8: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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