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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02-12 오후 5:2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4
법인 대표이사입니다..대표자가 급여신고는 안하고 있읍니다만..대표자 자녀가 결혼식을 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수 있나여? 법인은 대표자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걸로 아는데..임원으로 들어가기 떄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를해야 하나여?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여?
 
 
 
전문가 답변 2014-02-13 오전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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