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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답변 만족도
ultrar***   2014-02-12 오후 4:0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5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하기전에 급여지급을 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하고 지급이되어잇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소득세 17290  주민세 1720



이렇게 차감을 했더라고요.. 원단위를 그냥 0으로 해버려서 실제 신고된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신고 분은 소득세 305480  지방세 30548 인데....



저렇게 원단위를 다 0으로 해버려서 실제는 30530으로 공제를 했어요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놔야하나요? 예수금으로 잡아놓은 것(30530)을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을경우 신고 금액과 차감금액이 다릅니다.



예수금(주민세)30530  / 보통예금 30548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차변에 어떤걸 넣어야할지...



그리고 이 차액은 다음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02-13 오전 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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