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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 불입중 퇴직금신고 답변 만족도
pol***   2014-02-12 오후 2:0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51
법인사업장입니다



13.1. 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중입니다



2012년도까지의 퇴직금은 실퇴사시 회사에서 정산지급합니다



※ A씨가 퇴사하여 10.1.1~13.8.31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하려고합니다



계산해보니 퇴직금이 약 1000만원정도가량나왔고 퇴직연금 불입한금액은 13년도분이



200만원정도입니다





은행에서는 13년도 불입분 200만원만 신고하고 저희회사에서는 퇴직연금분에



대하여 원천세신고는 안해도 된다고하는데요 저는 이해가안갑니다





1. 2012년도까지의 퇴직금 80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할예정인데 원천징수할때



   10.1.1~12.12.31 까지만 따로 계산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10.1.1~13.8.31 까지 다 계산한금액을 신고하고 지급조서에 퇴직연금분



   200만원만 따로 기재해주면되는건가요?





2. 지급조서는 퇴직연금 가입했다하더라도 제출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0.1.1~13.8.31 까지 계산한 퇴직금지급조서를 제출하면되는건지?





3. 퇴직연금 불입한 기간의 퇴직금 정산분은 저희회사에서는 원천세신고안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4-02-13 오전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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