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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재분류 답변 만족도
aaron1***   2014-02-12 오전 9:3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기에 당사의 관계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기존 관계기업투자주식(IFRS적용)으로 분류 되었던 주식을 취득가 1,000만원 원가법 적용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후 평가하여 손실에 대해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전기말 처리



매도가능증권 100만원         / 관계기업투자주식 1000만원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900만원    



그러다 2013년도에 회생절차 졸업처리가 되어 해당주식을 다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재분류시..



해당 주식의 원가는 기존 최초 취득가로 해야 하는지??  아님 재평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그리고 손상차손을 환입 시켜야 하는지?



처리예1)

최초 주식 취득가로 원가처리 할경우



관계기업투자주식 1,000만원/ 매도가능증권 100만원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 900만원



처리예2) 주식의 공정가를 평가하여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경우

공정가액 500만원 경우



관계기업투자주식 500만원 / 매도가능증권 100만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00만원



둘중 어느것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이 옳을런지???



아님 다른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4-02-13 오후 12: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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