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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4-02-12 오전 8:2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9
안녕하세요

학원인데 전문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세금공제 이런거 없이 그냥 2십만원이면 이십만원 3십만원이면 3십만원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질문1. 어쨌든 이런 강의해주신분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질문2. 사업소득자인지 기타소득자인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3 오전 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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