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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답변 만족도
ksm***   2014-02-11 오후 7:2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2
1월 제품 납품분에 대하여 작성일자를 1월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발급시기가 지난 2/11에 작성일자를 2/3로 하여 발급하였습니다.

발급시기가 지났지만 2/3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기재사항오류)를 발행하고 1/31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1.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가산세

2.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1분기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2 오전 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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