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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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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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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3 오후 4:21: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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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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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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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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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 14,400,000
상 각 누 적 액 (4,800,000)
당해B/S상의 잔액: 9,600,000
당해년도상각액 : 4,800,000
당해 상각액은 잉여금처분항목에 표시되는 바
잉여금은 익년 3월 말일쯤에 확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의 회계처리일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업회계기준서 6호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대차대조표일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지 않는 걸로 되어있는데, 회계처리일자를 2003년 12월 31일로 해야 하는지.
이익잉여금이 처분확정된 일자로 하여 당해년도에는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2004년 3월)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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