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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질문 답변 만족도
zazzh***   2014-02-11 오후 6:2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4대보험에서

신고후 매달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급여 지급액기준으로  공제하고어요



그래서 매달 건강보험료가 사람마다 달라요

(특근때문에 매달 급여가 달라져서여)

이런식으로 해도 되나요?

(이런식으로 하는 이유는 4월에 건강연말정산 부담이 많아지니 최소한 줄이고자

하는거같습니다)



(나중에 1년 다닌 사람은 건강보험 연말정산(1년총금액) 낸금액이랑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이랑 거의 같져..원단위 약간만 다르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볼때는 신고된 금액으로 공제 한다고 보여지는 입장이에요



내부에서 매달 지금액으로 공제하니....

실무자 입장에선 예수금이 안맞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문제는 중간 퇴사자가 생기면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을 해줘야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금액은 공단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공제된 금액이 올라가는거져..





 
 
 
전문가 답변 2014-02-12 오전 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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