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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인정상여 이자율 답변 만족도
khs2***   2014-02-11 오후 6:2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7
안녕하세요.

2013년도 이전 현재 은행 여러군데서 차입한 금액등이 있고요.

직원들에게 단기 대여한 금액이 있습니다.



2008년 이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상여를 구하였는데요.



2011년도 이후 신고하는 법인세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2013년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만약 상관이 없다면 2013년도 당좌대출이자율은 12년도와 변동이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02-12 오전 8: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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