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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산 답변 만족도
koya***   2014-02-11 오후 5:22: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1. 지점 설립일은 2013년 7월중이고 개업일은 2014년 1월 8일 입니다.

   지점앞으로 2013년 12월 고정자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2013년 2기확정으로

   조기환급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2013년 법인결산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사업을 하던 본점은 2014년 2월로 폐업예정입니다.

   업종은 슈퍼이고 지점또한 슈퍼입니다.

   본점에 있는 재고를 지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는지요?



3. 지점의 주식이나 주주는 본점을 폐업하므로써 자동으로 지점의 자본금으로

  잡아도 되는지요?



4. 본지점간 대금이 왔다갔다 하는것은 본지점 계정으로 놔뒀는데

   본지점 계정에 남아있는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5. 위와 같은 지점설립후 본점 폐업시 전반적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항상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2 오전 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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