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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처분 답변 만족도
super1***   2014-02-11 오후 5:1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
안녕하세요

2008년~2012년까지 세무조사 결과 일부직원 개인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2014년2월)

원천세 신고는 고지를 한다고하여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하고,

지급명세서는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1) 갑이라는 직원이 08년~12년까지 근무를 했을때 지급명세서는 연도별로 5장을 작성 제출 하는것이 맞는지요?

2) 귀속 연월일은 각 해당년도별로 기재하고 지급연월일은 통고받은 14년2월로 기재하는것이 맞는 건지요?

3) 기타소득세에 10%가산세가 붙어 고지가 되었을때, 지방소득세는 가산세포함된 금액에 10%를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출된 소득세에 10%를 납부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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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부분에서 연도별로 예상고지세액(본세+가산세)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시,

   가산세포함한 세액의 10%를 납부하는것인지, 본세에대한 10%를 납부하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4-02-12 오전 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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