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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pack***   2014-02-11 오후 4:0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1


아래 질문 했던 사람인데요.



업체가 먹튀한 경우라고 해야하나? 그런 경우인데.



접대비로는 금액이 너무 큰거같고... 잡손실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무슨 대손 상각? 이런걸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나 이런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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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에 선금을 해주고선 물건도 못받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손실로 하면 되는지요? 아님 다른 회계처리가 있는지요?



현재 선급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02-12 오전 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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